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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에도 부분 배상된다

머니앤파워 2024. 12. 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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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도 시행 준비상황 점검

(머니파워=머니파워) 내년부터 증권사, 저축은행, 단위조합 등 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 즉 보이스피싱 피해 등에 대해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1 2금융권 협회와 상호금융 중앙회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점검 회의를 열고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 시행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내년 1 1일부터 2금융권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가 발생한 금융사의 상담창구에 문의해 배상신청서와 수사기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배상금은 피해환급금 결정과 피해 발생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후 최종결정이 이뤄진 뒤 지급된다. 실제 지급까지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와 책임분담기준을 통해 금융권이 보다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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