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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분식회계 적발 위해 ‘계좌추적권’ 도입”

머니앤파워 2025. 1. 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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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기대” 김현정, 금융실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정밀 감리업무를 수행시 계좌추적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상장법인과 금융기관 대상에만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분식회계란 회계조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영 성과가 실제보다 좋아 보이도록 회계장부상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좌추적권이란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계좌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는 범죄 수사나 세무조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계좌추적을 통해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나 탈세 등을 적발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병)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이같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 부정 신고는 2021 125건에서 2024 17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간 금융당국은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횡령·배임) 은폐는 현행 조사 방식으로 적발이 더 어렵다며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적발 및 대응 체계를 강화와 금융시장 신뢰 제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회계분식은 투자자 피해와 금융시장 신뢰 훼손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 개정으로 소액 투자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신자료조회에 대한 거부감으로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수사기관이 계좌추적권을 남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정치권력자나 경제권력자 역시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계좌추적권을 악용하는 부작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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