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판단해 총 7억5천만원과 공표명령 ‘철퇴’
(머니파워=머니파워) 메가스터디교육㈜,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및 어학 등 온라인 강의서비스 상품과 관련한 부당한 기간한정판매광고를 했다가 정부로부터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 5100만 원을 부과받게 됐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억 5000만 원, 챔프스터디는 5억 100만 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2개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행정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 2016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자사 누리집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무원·소방·군무원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지막 구매기회’, ‘0/00일(요일) 최종판매 종료’, ‘0/00일(요일)까지 특별 판매마감 임박!’,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지난 2016년 11월 14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자사의 누리집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토익, 토플 및 직장인 영어회화 등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감 하루전 00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마감 하루전 00기 신청마감까지 남은 시간’, ‘이벤트 00기 혜택까지 남은 시간’, ‘프리패스 00기 남은 시간’ 등의 표현과 함께 시각적으로 마감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광고 하단에 디지털타이머를 게시했다.
공정위는 “6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부당한 기간한정판매광고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주요 소비층인 수험준비생들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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