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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 포장용기, 본부 지정 업체에서만 구매해”

머니앤파워 2025. 3. 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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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야시장 ‘올F&B’,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9400만원 부과

공정위 제공.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올에프엔비(F&B)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했다. 족발야시장 가맹점을 운영 중인 올F&B 2023년 말 기준 매출액 224억 원 가량을 올린 기업이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F&B는 지난 2023 11 29일부터 2025 1 8일까지 가맹점주에 대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13)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F&B는 가맹계약 체결 시에도 가맹계약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다. 어길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하기도 했다.

F&B가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및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기재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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