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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만30원에서 인상률 관심사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90일간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내년도 인상률이 최대 관심사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넘겨 1만 30원으로 최저임금에 노사측이 합의했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심의 절차에 돌입한 노사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계는 지난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2600원을 제시한 만큼, 이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용자 측은 동결(1만 30원)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의결 법정 시한은 6월 29일까지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하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매년 8월 5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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