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환자 신고해 4400만원, 의료기록 조작 신고로 3000만원 등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가 총 4452건 금액으로는 521억 원이었고, 이 중 73.3%에 해당하는 3264건이 적발됐다. 적발에 기여한 제보로 지급된 포상금은 15억 2000만 원에 이른다.
금감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22일 2024년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과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최대 포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는 허위 입원환자에 대해 신고해 4400만 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또다른 제보자는 B병원에서 환자가 실제로는 성형수술 또는 피부미용 목적의 시술을 진행하였으나, 도수치료 등을 시행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제보해 3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피보험자가 C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이 청구된 사실을 제보한 사람은 18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수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어 소중한 제보 한 건이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 보험사기 피해예방 대국민 홍보·교육(5월 예정) 및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하반기)을 운영 예정으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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