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출 제한’ 한국앤컴퍼니그룹, 두나무 ‘상출 제외’ 교보생명보험, 태영 및 에코프로

(머니파워=머니파워)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9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01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88개) 대비 4개 증가한 반면,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3318개) 대비 17개 감소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5개)은 엘아이지(LIG),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이다.
공정위는 이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GDP 확정치(2324조 원)의 0.5%에 해당하는 11조 6000억 원 이상인 46개 집단(소속회사 209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48개, 2213개) 대비 각각 2개, 120개 감소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된 집단(2개)은 한국앤컴퍼니그룹, 두나무이고,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던 교보생명보험, 태영 및 에코프로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됐다. 한편,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자산총액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지난 올해 2월 연중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1일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이 적용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이에 더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번 지정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대상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할 계획인 바, 이를 통해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고정된 자산총액 기준이 아닌 명목 GDP의 0.5% 이상인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오고 있는바, 내년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올해처럼 명목 GDP의 변화를 반영해 자동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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