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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크래프톤, ㈜컴투스 행정제재 받다

머니앤파워 2025. 6. 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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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기만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00만원 부과

배틀그라운드 게임 이미지.

(머니파워=머니파워) 게임사 크래프톤, 컴투스 등 2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제재를 받게됐다.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 원(2개사 각각 25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이하 스타시드)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1조 제1항 제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국내 게임사별 매출현황(매출액 상위 10개 사, 각 사 연결기준 매출액 실적발표 자료, 단위: 억 원,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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