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도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 3백만원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카앤피플’을 영업표지로 출장세차업을 영위하는 ㈜자동차와사람이 가맹점주들에게 다른 경로로 구입해도 무방한 일부 품목들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강제하다가 행정제재를 받았다. 또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서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와사람'의 이같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와사람은 ‘카앤피플’을 영업표지로 출장세차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올해 4월 말 기준 가맹점 수는 192개에 달한다. 자동차와사람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