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신고창구 코로나로 폐쇄 홈택스로 간편신고…개정 사항도 체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5월말 예정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중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약 556만 사업자의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28일 지난해 사업·근로소득과 이자·배당·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 556만 명의 신고납부 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작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도·소매 15억 원, 음식·숙박업 7억 5000만 원, 임대·서비스업의 경우 5억 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