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공정하고 선진적인 환경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도 고양정)이 22일 주식병합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의 경우와 같이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식병합이란 다수의 주식을 합해 소수의 주식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병합을 진행할 경우 거래단위 이상의 주식을 지닌 주주의 지분은 보다 적은 주수로 표현된다. 이 과정에서 주식병합 후 거래단위 또는 1주 미만의 주식인 단주가 발생해 이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축출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지배주주 매도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