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3일부터 시행(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같은 최고경영자(CEO)도 심각한 불완전 판매나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고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현재까지는 대형 금융 사고가 터져도 행위자와 상위 감독자만 제재를 받아왔었다.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부 통제란 금융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 임직원이 지켜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말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윤석열정부는 2019년 외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