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시기, 절차 등 약정해 대형 유통사 갑질반품 행위 제한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부터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반품지침 개정안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반품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반품지침에 따르면,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직매입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