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에도 가맹금 수취 등 가맹법 위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업계의 대표 가맹본부인 ㈜이마트24(이하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1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조의 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