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7곳…김소희 “중대재해법은 대형로펌위한 것”(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도 부익부 빈익빈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대재해법으로 입건된 대기업 10곳 중 7곳이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했고, 이들 중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은 1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대형 로펌을 통해 중대재해법도 피해간다는 말이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진 처벌로 중대한 재해를 미연에 막겠다는 법 제정 취지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발생한 중대재해사건은 총 510건이었다. 건설업이 240건, 제조업이 270건이었다.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