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 제재(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 9일 ㈜새롬어패럴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 8269만 4309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억 630만 3408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당시 공정위는 지연이자에 대해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및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위고시)’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시정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