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 3

공정위, 새롬어패럴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 제재(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 9일 ㈜새롬어패럴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 8269만 4309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억 630만 3408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당시 공정위는 지연이자에 대해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및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위고시)’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시정명..

카테고리 없음 2024.08.04

“상품도 안보내고, 돈도 안돌려주고…”

공정위, ‘스타일브이’ 시정권고에도 불이행해 검찰 고발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 사항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아니했고,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의 부족을 방치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성구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스타일브이는 유성구청의 권고 사항을 이행기..

카테고리 없음 2024.01.08

양육비 안 주고 버틴 95명 명단공개 등 제재

여가부, 명단 공개(4명)·출국 금지(57명)·운전면허 정지(34명) 결정 (머니파워=황진교 기자) 여성가족부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95명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95명 중 4명은 명단공개, 57명은 출국금지, 34명은 운전면허 정치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여가부는 2021년 7월 제재조치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재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카테고리 없음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