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세액 공제…법제처,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세법 소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번 연말정산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11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과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 우선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다. 사내 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적용된다. 또 영화 관람료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에만 해당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올라간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