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2

식대 비과세 월20만원까지,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공제…법제처,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세법 소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번 연말정산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11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과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 우선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다. 사내 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적용된다. 또 영화 관람료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에만 해당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올라간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 ..

카테고리 없음 2023.12.11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최대 15%~30% 적용

내년 1월 발생분부터…부가가치 유발액 6542억 파급효과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에 따라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기본공제는 대/중견/중소기업 3/7/10%에서 대/중견/중소기업 5/10/15%로 개선한다. 또 추가공제에 대/중견/중소기업 10/10/15%를 적용한다. 세법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

카테고리 없음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