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로 59건…차규근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강화해야”(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최근 5년간 가업상속 의무를 위반해 상속세를 토해내는 금액이 무려 54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징 건수로는 59건이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국세청에 상속세를 추징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사유별로 보면 고용요건 위반이 246억 2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가업미종사가 236억 90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잇는다는 명분으로 상속가액을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다만, 상속개시 이후에는 공제 명분에 맞게 일정 기간 해당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업종 변경 제한 및 고용 유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