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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의무 위반해 토해낸 금액만 542억원

머니앤파워 2024. 7. 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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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로 59건…차규근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강화해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의원 페이스북)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최근 5년간 가업상속 의무를 위반해 상속세를 토해내는 금액이 무려 541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징 건수로는 59건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국세청에 상속세를 추징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사유별로 보면 고용요건 위반이 246 2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가업미종사가 236 90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잇는다는 명분으로 상속가액을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다만, 상속개시 이후에는 공제 명분에 맞게 일정 기간 해당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업종 변경 제한 및 고용 유지 등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사유별 상속세 부과현황. (단위: 건, 억 원. 차규근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건수는 649. 이 중 같은 기간 사후의무요건을 위반한 건수가 59건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단순계산하면 열에 한 건씩 사후의무요건 위반이 적발돼 상속세 추징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가업상속공제가 실제로 가업을 잇기보다는 상속세 감면 우회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차 의원은 가업을 잇겠다며 상속세를 공제받아 놓고서 실제로는 가업을 외면하고 선대와 함께 일하던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임금을 줄이는 행태를 어떻게 가업 상속이라고 할 수 있겠나 라며 최근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더욱 늘리자는 주장이 있는데, 오히려 공제 대상과 사후의무요건을 강화해서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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