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함께, 위반 의료기관 행정조치 등 촉구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 백내장 수술, 비급여 주사제, 척추관련 수술, 하지정맥류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해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데 한 시민단체도 동참했다. (사)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박명희·정길호·윤영미·황다연)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건강한 보건의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10대 중점관리 비급여에 대한 위반 의료기관의 행정조치 등을 통해 실효성 증대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소비자들이 보다 명확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외에 병원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며 “또한 비급여 진료 시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쉽게 설명하고 반드시 환자의 서명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