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점매석 행위 관리…신고 접수 내년 1월까지(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키로 했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한다.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 ▲122원/리터(ℓ), 경유 ▲133원/리터(ℓ), LPG부탄 ▲47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0.23.~24.),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10.29. 예정)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휘발유, 경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