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머니앤파워 2024. 8. 21. 16:32
728x90

입법예고→국무회의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단위 : 원/ℓ, 기획재정부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오는 10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리터(), 경유 174/리터(),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리터()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8.21.~22.),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8.27. 예정) 등을 거쳐 9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키워드

##유류세 #유류세인하 #기름값인하 #기름값 #주유소 #휘발유 #경유 #개소세 #머니파워 #이원환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