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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국무회의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1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8.21.~22.),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8.27. 예정)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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