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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올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실시

머니앤파워 2023. 6. 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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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4대 비리’ 집중…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 지급

서울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 전경.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특별단속이 올 연말까지 실시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 19일부터 오는 12 31일까지 196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각종 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자 국민 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 경제범죄로 관련 최근 법령 개정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국가보조금은 2023년 현재 비영리민간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5653개 사업에 102 3000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라 전체예산 639조 원의 16.0%에 해당한다.

그간 경찰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은 2019 1727건에서 2020 1605, 2021 722, 그리고 2022 641건으로 감소해 온바 전국적인 강력한 특별단속 재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우선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 환경 등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보조금 비리가 범죄수익보전 대상범죄에 해당함에 따라,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전() 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검토하여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특별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경제의 큰 부분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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