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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구 불이행으로

(머니파워=머니파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검찰 고발은 공정위가 지난 2024년 7월 2일 ㈜유진건설산업에게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 대금 8936만 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열을 부과했었다. 하도급 대금은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한 금액이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번 공정위로부터 행정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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