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세 지속 가입자 등도 증가…공정위 “상조업체 주의깊게 살펴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올해 1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 2곳은 지위승계(합병)으로 인해 직권말소 됐다고 밝혔다. 등록취소·폐업·신규등록은 없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문화허브와 ㈜좋은라이프가 ㈜프리드라이프로 합병돼 직권말소 처리됨에 따라, 지난달 말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5개 사로 전년도 4분기에 비해 2개 사가 감소했고, 프리드라이프는 자본금을 2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증액 조정했다. 신규등록 및 폐업·등록취소는 모두 0건이었고, 이를 포함해 1분기에 등록변경 사항은 총 17건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