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최대 2백만원으로 턱없이 부족. 공영장례 확대” 주장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가유공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며 유공자 예우 사업 중 보훈처의 장례서비스 사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장례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해에 평균 413명의 생계곤란 국가유공자가 공영 장례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훈처는 2018년부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200만 원의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장례식장, 장례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