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2

“최저입찰가 199억? 195억원으로 더 낮춰라”

금강종합건설, 공사대금 갑질행사로 과징금 3억8천 맞았다(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최저가 경쟁입찰 이후에도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5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더 내리게 한 금강종합건설㈜가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종합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3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1, 2단지)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최저가 경쟁입찰을 했다. 이후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 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을 더 내렸다.당초 최저입찰가는 199억 7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추가 협상 결과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최저입찰가보다 4억 ..

카테고리 없음 2024.08.21

‘하도급대금 대물변제’로 불공정거래

공정위, ‘엠브이지토건’ 시정명령 등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엠브이지토건㈜가 7개 수급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조적·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대물로 하도급대금을 변제한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엠브이지토건㈜는 7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 합계 3억 962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068만 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아울러, 엠브이지토건㈜는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

카테고리 없음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