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작가에 “다른 거래 못해” 불공정 계약하다 공정위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네이버웹툰과 1~2위를 다투는 사업자로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귀속되는 조건(‘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을 설정하고,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