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3억 과징금 ‘철퇴’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이하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다. 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2년 가맹점 수 기준 1392개로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인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2021년 3월 2일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