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인력의 소득세 감면 20만원→100만원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및 투자비의 세액공제 20% 추가 신설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6일 비수도권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확보와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법개정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구 의원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각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개발인력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거나 또는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하고 있어 지역발전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력과 관련된 소득세 감면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구 의원은 기업 연구소 연구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법개정안에 나선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의 경우 연구비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인상하고, 기업 연구원의 근로소득도 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현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경우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수도권의 경우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각각 추가로 20%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R&D 투자는 본사가 위치한 곳에서 주로 발생하며 전국 매출 상위 1000대 기업 중 수도권에 기업 75.4%가 집중돼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86.1%를 차지하고 있어 R&D 세액공제 실질적 수혜는 대부분 수도권 소재 기업이 받고 있다.
구 의원은 지방소재 기업의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법안을 마련했으며,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체계가 수도권 소재 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비수도권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 등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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