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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426억, KT 330억, LGU 383억 과징금 폭탄

머니앤파워 2025. 3. 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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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상 거래제한 위반 판단…3사, 행정소송 예고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 원을 부과받았다. 각각 에스케이텔레콤은 426 6200만 원, 케이티는 330 2900만 원, 엘지유플러스 383 34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12일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 11월부터 2022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조 제1항 제3호 거래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의 합의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됐고, 그 결과 이동통신 3사간 번호이동 가입자 경쟁 수준을 보여주는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과 번호이동 건수가 감소했다. 이동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은 2014 3000여건에서 2016년 이후에는 200여건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동통신 3사간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 2 8872건에서 2022년에는 7210건으로 75.0% 감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이동통신 3사간에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통 3사는 담합이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통 3사는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의 집행을 따랐을 뿐 담합을 한 적 없다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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