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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달라”

머니앤파워 2025. 3. 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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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정부 이송 앞두고 촉구…행사 여부 3월 넘길 듯

경제8단체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4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회방송 갭쳐)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8단체는 성명에서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명확성 원칙·과잉금지 원칙 위반) 기업 혁신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전자주총의 문제점 5가지 열거하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전체 기업의 99.9%, 상장사의 86.5%를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한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성장생태계를 훼손할 것으로 이들 단체는 내다봤다.

공은 최 권한대행으로 넘어왔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만큼,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는 15일 이내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3월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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