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정부 이송 앞두고 촉구…행사 여부 3월 넘길 듯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8단체는 성명에서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명확성 원칙·과잉금지 원칙 위반) ▲기업 혁신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전자주총의 문제점 5가지 열거하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전체 기업의 99.9%, 상장사의 86.5%를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한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성장생태계를 훼손할 것으로 이들 단체는 내다봤다.
공은 최 권한대행으로 넘어왔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만큼,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는 15일 이내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3월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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