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받는 행정제재를 받았다. 카카오엔터가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대중적인 인기를 상승시키고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기만적 광고란 직접 운영하는 채널임을 밝히지 않거나, 경제적 대가를 제공한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는 것 등을 의미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로 2016년 10월~2024년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15개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에서 총 2353건의 게시물을 올렸으면서 자사 SNS라고 밝히지 않았다. 또 2021년 5월~2023년 12월까지 더쿠, 뽐뿌, MLB파크, 인스티즈, 디미토리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총 37개 게시물을 올리면서 자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2016년 7월~2023년 12월까지 더팬(아이돌이슈, 너가좋아할이슈 등), 바나나마케팅(시간훅가는페이지 등) 등 35개 광고대행사에 약 8억 6000만 원 지급했고, 총 427건의 게시물을 올렸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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