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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사망사고’ ‘이태원 참사’ 등 도로사고는?

머니앤파워 2025. 4. 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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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대상 아니다…경실련, 대상 범위 확대 지적

경실련 기자회견장 모습. (경실련 제공)

(머니파워=머니파워)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 1명이 숨지는 사고와 159명이 숨진 10·29 이태원 참사 등 도로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분석과 함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중대시민재해 대상은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원료 및 제조물이 있고, 공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 시설과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로 구분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중앙부처에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 관리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159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와 최근 강동구 싱크홀 사고 모두 도로에서 시민이 사망했지만,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가 해당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시민 안전이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에는 시설물안전법상 제13종시설물이 포함되고,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량과 터널 등이다.

이 시설물들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으며 올해 3월 기준 총 17 8897개로 파악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하지만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중 시설물안전법상 제13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은 총 2 5449. 결국 FMS 등록 시설물 중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관리되는 것은 14.2에 불과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중심이라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경실련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안전 확보보다는 과도한 문서생산과 외부 컨설팅 의존, 보여주기식 안전 행사 등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모습이 나타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과 구조가 전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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