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거짓 정보 제공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징금 3600만원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당첨 방식이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확률로 당첨돌 수 있다고 거짓으로 알린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인 ㈜코그가 공정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피씨(PC) 게임인 그랜드체이스클래식을 운영하는 코그에 이같이 행정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그는 지난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그랜드체이스클래식 게임 운영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이하 주문서)의 당첨 방식이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돼야만 100% 당첨이 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에 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렸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한 행위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수익성과 밀접히 연관된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소비자 선택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정보에 대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게임시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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