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관계자 80명에 현금 등 제공…공정위 “경쟁 저해 행위”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 6000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했다. 이후 사전·사후 지원 방식을 병행하면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약속된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