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까지…미등록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