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개정안 대표발의…“노동자 건강 보호” 강조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노동자 안전에 인력을 더 투입하게 된다는 의의가 있다. 현행 기업규제완화특별법상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이 있다. 이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사업장 내 코로나19 관리로 인해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했다.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