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2

필수품 자동차에 붙은 개소세, 폐지해야할까?

현재 5% 책정…박성훈 “합리적인 재검토 필요한 시점”(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계속 유지돼야 할까, 아니면 폐지 내지는 완화돼야 할까.개소세는 고가의 물품인 보석·귀금속·모피·자동차 등이나, 사치와 연관되는 장소인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을 이용할 경우 부과되고 있다. 즉 개소세를 일명 사치세로 부르기도 한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 가격의 5%가 개별소비세로 책정돼 있다.그러나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개소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613만 4000대로,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2 명 중 1 명이 ‘사치세’를 낸 ..

카테고리 없음 2024.10.29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입법예고→국무회의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1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개정안은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8.21.~2..

카테고리 없음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