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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 자동차에 붙은 개소세, 폐지해야할까?

머니앤파워 2024. 10.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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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 책정…박성훈 “합리적인 재검토 필요한 시점”

국민 2명 중 1명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국민 필수품이 되고 있으나, 사치품에 매겨져 있는 개별소비세가 여전히 책정돼 있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강민욱 기자)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계속 유지돼야 할까, 아니면 폐지 내지는 완화돼야 할까.

개소세는 고가의 물품인 보석·귀금속·모피·자동차 등이나, 사치와 연관되는 장소인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을 이용할 경우 부과되고 있다. 즉 개소세를 일명 사치세로 부르기도 한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 가격의 5%가 개별소비세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개소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613 4000대로,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2 명 중 1 명이 사치세를 낸 셈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에 붙었던 개별소비세는 2015년 폐지됐지만, 자동차는 아직도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세금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민정서를 반영한 합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로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개소세 납부액은 1 6541억 원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10년간 14 1440억 원의 개소세가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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