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별” 결정에 “개선책 검토”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0일 보도자료 하나를 냈다. ‘백화점 휴게시설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출입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자료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진정인 A 모씨(피해자의 母), 피해자 B 양(진정인의 딸, 생후 100일), 그리고 피진정인 C백화점 대표이사로 시작하며 이같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고 결정문도 함께 첨부했다. 출입 제한을 철회하라는 권고다. C백화점에 대해 한 언론매체가 현대백화점이라고 했다. 백화점 휴게시설은 어떤 곳이길래 백화점측이 그간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출입 제한한 것일까. 이 언론매체는 VIP라운지라고 했다. 현대백화점 세이지(SAGE) 라운지를 말한다. 백화점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