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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 어린이 출입 제한하다가…

머니앤파워 2023. 8. 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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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 결정에 “개선책 검토”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0일 보도자료 하나를 냈다. ‘백화점 휴게시설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출입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자료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진정인 A 모씨(피해자의 ), 피해자 B (진정인의 딸, 생후 100), 그리고 피진정인 C백화점 대표이사로 시작하며 이같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고 결정문도 함께 첨부했다. 출입 제한을 철회하라는 권고다.

C백화점에 대해 한 언론매체가 현대백화점이라고 했다. 백화점 휴게시설은 어떤 곳이길래 백화점측이 그간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출입 제한한 것일까.

이 언론매체는 VIP라운지라고 했다. 현대백화점 세이지(SAGE) 라운지를 말한다. 백화점 우수고객에게 허용되는 라인지다. 현대백화점은 현재 3곳의 세이지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곳에 대해선 SNS에도 나와 있다. ‘1 1, 세이지 본인 포함 2인 음료 제공. 10세 미남 어린이 입장 불가 여기에 2021년 한참 코로나 19가 창궐할 때 쓴 것이라 이런 문구도 있다고 소개했다. ‘방역으로 인해 1시간으로 이용 제한

인권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측은 VIP휴게실 내에 각종 가구·집기, 액자, 연출물 등으로 실내장식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끝이 날카롭거나 떨어지면 깨지는 등 고객이 다칠 우려가 있어 10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입장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모든 10세 미만 유·아동이 같은 수준의 주의력, 집중력을 가지고 동일한 행동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진정인의 자녀는 생후 100일인 유아로 유모차에 타고 있어 독자적인 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 등은 성인에게도 얼마든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지 휴게실 환경을 이유로 유·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현대백화점측은 언론매체를 통해 인권위의 권고 사안을 감안해 개선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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