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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의 감리자 선택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하 건축사조합)이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것에 대해 행위 중지명령, 향후 금지명령 및 관련규정 삭제명령 등 시정명령 및 8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사조합은 ▲건축주가 회원사(설계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해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이에 따라 감리를 수주한 회원사(감리자)가 감리비의 15~25%를 업무협조비용으로 설계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 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고, 업무협조비용은 설계자와 감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에도 건축사조합이 개입해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이다.
공정위는 “회원사(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판단한 첫 사례로서, 감리 수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감리 수행 능력 및 경험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부실 감리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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