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위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불스원(이하 불스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 7100만 원을 부과받았다.14일 공정위는 볼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자신의 제품을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한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특정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행위(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대리점의 구체적 제품 판매정보(거래처, 판매량, 판매금액 등)와 손익자료(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를 제공하도록 요구(경영활동 간섭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관련기사키워드##불스원 #과징금 #공정위 #공정거래법 #법위반 #불스원대리점 #머니파워 #최동열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