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정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 7곳 지정

머니앤파워 2023. 7. 14. 15:00
728x90

개인 4명 기관 3개로 尹정부 들어 각각 49명, 50개로 증가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우리 정부가 지난 12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써,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정경택 총정치국장, 박광호 전() 선전선동부장 2명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하며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한 박화송, 황길수 2명이다. 박화송, 황길수는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북한 위장회사인 ‘Congo Aconde SARL’를 설립해 조형물 건립,  건설 노동자 송출 등 예술·건설 사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인물이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3개는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무역 회사로서 기계 등 금수품 거래를 한 칠성무역회사 인민무력성 하위 조직으로서 북한 조형물 수출,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조선백호무역회사 ‘Congo Aconde SARL’ 2곳 등을 통해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지정하는 대상은 미국 또는 EU측이 과거에 지정했던 대상으로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키워드

##대북 #북한 #장거리탄도미사일 #독자제재 #외교부 #머니파워 #최동열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