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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티마케팅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머니앤파워 2023. 7. 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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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로부터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조치 당했다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고대행업체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0 11 3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게 네이처셀 닥터쥬크르 광고 영상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207 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용역 수행 완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600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 399 6026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공정위가 부과했다.

그러나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공정위로부터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공정위 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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