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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 환급금 2220억 찾아가세요”

머니앤파워 2023. 8. 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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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해당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국세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 해당된다.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 제공

안내대상은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한다.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대상자들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난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되니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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