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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업무, 단순 사실 확인 등…공정위 “권한 이양도 지속적”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지난해 가맹 분야 분쟁조정 사건 10건 중 3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8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와 성과 공유 간담회를 열고 업무 이양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가맹 분야 분쟁조정 사건 716건 중 208건(28.4%)은 지자체가 업무를 수행했다. 이는 2019년 140건(17.6%)보다 48.6% 늘어난 수준이다.
분쟁 조정 업무는 원래 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했으나 가맹점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2019년부터 지자체와 업무를 분담하기 시작했다.
현재 4개 지자체는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8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도 맡고 있다.
공정위는 “구축된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가 처리하기에 적절한 업무에 대한 권한 이양도 지속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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