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1.12%에서 3배 증가…최연숙 “이자율 낮춰라”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1조(복지사업)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의 이자율이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 역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금대여사업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 중인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이자율은 2020년 10월 기준 1.12%까지 낮아졌다가 2023년 1월 3.97%까지 오른 뒤 현재는 3.35%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4분기 대비 약 3배 가량 오름 셈이다.
이자율 변동에 따라 이자 수익 또한 달라졌는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8억 3825만 8795원, ▲2019년 16억 5803만 2102원, ▲2020년 14억 7830만 130원, ▲2021년 19억 319만 4315원, ▲2022년 38억 1298만 1594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8월 기준 34억 7322만 5220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 이미 2020년 이자수익의 2배를 넘었다.
한편, 연체자 수는 ▲2018년 1178명에서 ▲2019년 1371명 ▲2020년 1475명 ▲2021년 1882명 ▲2022년 203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노후긴급자금을 대부받은 수급자들은 대부받은 금액 거의 대부분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전월세 보증금과 의료비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본인의 금액에서 대부금을 상환하고 있는 만큼 이자율을 낮추어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