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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가 대출받으면 이자가 3.35%

머니앤파워 2023. 10. 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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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1.12%에서 3배 증가…최연숙 “이자율 낮춰라”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사옥 전경. (인터넷 거리뷰)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1(복지사업) 1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의 이자율이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 역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금대여사업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 중인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이자율은 2020 10월 기준 1.12%까지 낮아졌다가 2023 1 3.97%까지 오른 뒤 현재는 3.35%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0 4분기 대비 약 3배 가량 오름 셈이다.

이자율 변동에 따라 이자 수익 또한 달라졌는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 18 3825 8795, 2019 16 5803 2102, 2020 14 7830 130, 2021 19 319 4315, 2022 38 1298 1594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8월 기준 34 7322 5220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 이미 2020년 이자수익의 2배를 넘었다.

한편, 연체자 수는 2018 1178명에서 2019 1371 2020 1475 2021 1882 2022 203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의원실 제공)

최연숙 의원은 노후긴급자금을 대부받은 수급자들은 대부받은 금액 거의 대부분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전월세 보증금과 의료비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본인의 금액에서 대부금을 상환하고 있는 만큼 이자율을 낮추어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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