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

머니앤파워 2023. 10. 6. 17:57
728x90

‘보험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정청래 “국민 불편해소”

한 시민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 (픽사베이 제공)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6일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전 국민 80%(4138만 명)이 가입해 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가입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온라인, 팩스, 우편 등으로 전송하도록 돼 있어 소액 의료비의 경우 그냥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 의원은 병·의원에서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해 보험 가입자의 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미 2009년 국민권익위가 절차 개선을 권고한 것처럼 실손의료보험은 지금 까지 복잡한 서류발급·제출 절차로 가입자의 청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오늘(6) 법안 통과로 이르면 내년 말부터 간편한 청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번거로웠던 보험청구 절차가 간편해져 국민의 불편해소 및 사회적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통과 의의를 밝혔다.

관련기사

키워드

##실손보험 #보험업법 #청구 #가입자 #정청래 #건강보험 #머니파워 #이용관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